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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6 2018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52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22:0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노. 너 죽고 나 죽자.” 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에 피해 자가 위 과도 칼날을 손으로 잡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 안 되겠다.

” 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

” 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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