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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4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D(여, 22세)의 어머니 E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 , 총 길이 약 31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며 위 식칼을 치우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안 죽인다고 했잖아. 왜 칼 가져가, 칼 가져와. 니 진짜로 죽고 싶냐 ”고 위협하면서 재차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이 칼이 딱 좋네, 이 칼이면 사람 얼굴 100장은 뜰 수 있어. 살만 싹 발라내는 거야. 너도 해 볼래 ”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치면서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 싹 다 벗어, 나 너 안 해쳐. 사람은 4~5cm 찔린다고 안 죽어.”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베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 눈을 감지 않으면 니 죽고 내 죽는 것이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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