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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 판결은 2015.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2009년에 결혼하여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현재 지체장애 1 급 판정을 받아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9. 04:20 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제주시 D 오피스텔 904호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904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다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년 아, 눈알 파 버리고 목을 쑤셔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신체 상태 및 사진 첨부)

1.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사건 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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