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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8. 02: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가 늦자 이에 화가 나,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5cm 정도)을 꺼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칼을 상 위에 내리찍은 후 재차 위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정도)를 가지고 와 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길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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