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의료법인 D을 설립하여 위 의원의 폐업 이후 같은 장소에서 ‘E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및 의료법인 D이 위 각 의원을 운영하던 중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또는 구 의료급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진료비 및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4.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2008. 10. 16.자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008. 10. 17.자 5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진료비 77,534,057원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63,219,910원을 전제로 한다)을 하였고, 의료법인 D에 대하여는 2008. 10. 14.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2008. 10. 16.자 4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135,040,980원을 전제로 한다)을 각 하였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