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 7. 8. 원고에게 한 699,973,04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에 있는 요양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이 사건 병원은 2004. 2. 3.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5. 6. 위 지정이 취소되었다.
나. 피고 장관은 2015. 8.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 6.부터 2015. 5.까지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사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3. 2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금액의 징수 174,993,260원의 처분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7. 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4배 상당액인 699,973,0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야 하나, 일부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상근하지 않은 D의원 개설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E가 원격으로 본 기관 판독시스템에 접속하여 판독하였음에도 방사선단순영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