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영업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영업정지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
3. 가중처분 가.
목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 제1항ㆍ제8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