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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합8081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2.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2009. 5.부터 2012. 4.까지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별지 대체ㆍ조제투약 의약품 내역 기재 약제들(이하 ‘이 사건 약제들’라 한다)에 관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및 사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체조제 투약하였으나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대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9. 5. ~ 2012. 4.)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014,898,260원 18,856,240원 523,784원 0.93% 10일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2015. 8. 10.부터 2015. 8. 19.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제들에 관하여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와 다른 약제로 대체조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서 요양급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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