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노3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음에도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진술에 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시정, 즉 ① E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필로폰 매도인으로 지목하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 매매대금,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부산에 있던 피고인이 경남 함양군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인 D휴게소까지 E을 만나러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단지 E이 집수리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2. 11. 29.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