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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 100만 원, 가납명령)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해 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서로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은 원심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매수한 ‘I’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자신의 이름을 ‘I’로 착각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E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되었고,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수감된 E이 출소하면 함께 출석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E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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