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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인 점, 피고인이 조사 당일 15:00경 피해자 D와 함께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D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를 받은 점, 사법경찰관이 먼저 D의 진술을 들은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D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대로 피고인과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해’를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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