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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7.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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