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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31. 01:20경 부산 수영구 B, ‘C 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 등과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먼저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치는 등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채며, F은 이에 합세하여 이마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핵심적 증거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D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이하 ‘제1폭행’이라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 D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만 했을 뿐 이마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 D 또한 증인신문 말미에 자신이 보는 각도에서 이마가 부딪힌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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