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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E이 필로폰을 사용하여 F으로 하여금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되게 한 사실을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제안한 변호사비용이나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필로폰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달리 거짓이 개입될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D, E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여 F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D,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E, G, H, I, F은 사건 당일 이른바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른바 ‘구삐’ 도박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F이 망설이자 H이 F에게 구삐 도박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구삐 도박을 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D, E을 만나 후속 조치를 의논하였으며, 특히 E에게 자신에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형이 2개 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④ H은 피고인이 필로폰 사용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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