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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64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8,146,469원과 그 중 362,789,019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353,8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9. 7. 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38,700,000 2015. 6. 26. 2 2012. 10. 11. 신한은행 기운기업구매자금 160,000,000 2015. 10. 8. 3 2014. 5. 23. 신한은행 기운기업구매자금 232,000,000 2015. 10. 16. 4 2014. 5. 23. 중소기업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255,000,000 2015. 5. 22.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금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표 ① 내지 ④ 기재의 각 신용보증약정, 피고 B은 위 표 ①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5. 7. 9.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2015. 10. 14. 위 표의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13,532,120원, 2015. 10. 15. 위 표의 순번 제4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7,688,064원, 신한은행에 2015. 10. 14. 위 표의 순번 제3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49,256,899원, 2015. 10. 15. 위 표의 순번 제2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6,160,716원 합계 716,637,7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바. 위 표 순번 제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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