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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33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3.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32』 [ 기초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별건으로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 수용 중, 함께 수용 중이 던 골판지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 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명목상 대표이사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을 알게 되었다.

G은 2014. 4. 20.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E로 하여금 아산시 H에 D 아산 공장을 신축하도록 하였고, 2015. 10. 12.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대리인을 통해 2015. 12. 21. 경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에 위 공장 중 1 동( 공장 동), 3 동( 사무 동) 1 층 및 3 층 (1 /2) 을 임대하였는데, 2016. 8. 2.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공장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된 이래 피해자 회사에서 경매를 통하여 위 공장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E에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서 위 공장에 유치권 등을 이유로 실제 점유한 적도 없는 등 E에 정당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장을 경락 받으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공장 전체를 42억 원 상당에 경락 받아 2017. 4. 10. 경 매각허 각결정을 받자, 같은 날 자신의 아들 J로 하여금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의 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유치권 신고금액 25억 6,590만 원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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