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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동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등이 공장 주변의 토지에 들어간 것에 불과 하고 이는 유치권 행사로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공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어 업무 방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0. 3. 16.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총 10억 원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9. 30.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장 건물이 2012. 10. 18.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경락되자 위 공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B, C, D( 이하 ‘B 등’ 이라 한다) 는 그 안에 머물면서 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19:00 경 영주시 I에 있는 위 공장에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 올려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 안쪽으로 넘겨 위 공장 출입문 부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B 등은 다음 날 9:00 경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 B 등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공장 출입문 안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공장 출입문에 별도의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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