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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등에 소재한 A 동 공장에서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D이 2016. 9. 26. 위 공장을 경락 받은 후 피고인과 임대차 기간에 다툼 끝에 2017. 3.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자, 출입문 등을 막아 인도 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경 위 공장의 창문 22개, 출입문 4개, 오버헤드 도어 3 세트를 쇠파이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CCTV의 전선을 잘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총 수리 견적 비 약 39,6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공장 파손 증거사진, CCTV 파손 증거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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