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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단88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절도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017. 11. 30. 피해자 B도 뇌물수수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 수용되었고, 2017. 12. 6. 경부터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의 C에서 B과 함께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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