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5.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7』 피고인은 2015. 9. 11. 피해자 C가 술을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9 세) 가 추석 명절 선물로 컵 라면 1 박스와 부탄가스 4개를 사 피고인에게 주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밟고, 복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상해를 당한 피해자 C(64 세) 가 2015. 9. 11.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7. 03:00 경 위 H 모텔 앞에서 4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C! 너 죽었냐.
왜 안 나오냐.
죽인다.
전에 I 슈퍼에서 폭행한 사건 왜 신고했냐.
왜 합의를 안 해 주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1:00 경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