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7. 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14』 『2018 고합 14』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리 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3.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5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8.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 너 나를 경찰에 신고했지", “ 이 씨 발 또 신고 해 봐”, “ 어디서 신고를 하냐.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밟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2018 고합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 처사진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2017 고합 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 고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