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29』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47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57 세) 의 머리 부분을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8. 13: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2015. 8. 28. 오전에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쇠 젓가락을 쥐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28. 21:2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지하철 남구로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가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너 씹할 새끼 죽여 버려. 네 가 나를 경찰에 신고 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합 45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