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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59』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09:4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67세) 이 운영하는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3. 17.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니 년 때문에 벌금이 육백만 원 나왔다.

눈을 파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249』 피고인은 2016. 3. 13. 18:4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종로 3가 역 대화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D)

1. 수사보고( 참고인 G, H 상대 수사) 『2016 고합 2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황 관찰 기 (CCTV) 수사]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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