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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67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8. 19. 08:3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대역사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이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피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D생)의 허리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아, 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2. 3. 28.까지 C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으로 치료비 8,881,420원, 손해배상금 39,340원 합계 8,920,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출근시간대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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