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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259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1동 19호, 20호의 소유자로 2011. 8. 20. 피해자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는 상황이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19호, 20호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위 19호, 20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새로이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점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상점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3. 10:30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4,000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밀린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주변사람들에게 “여기 4,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간 여자 여기 있어요, 여보세요 이 아줌마 4,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갔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7. 6. 16:42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F)으로 “또 한달 더 밀렸네요! 이러시면 정말 일수꾼에게 넘겨요”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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