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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6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할 때마다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대전 중구 C에 있는 단독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세입자 피해자 D(57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8. 5. 20:00경 위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사가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1.8ℓ 산삼주 1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사를 안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천마효소 1병을 집어 던져 깨드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인 함초효소 5병을 밀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1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2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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