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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32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으로, (1) 2014. 11. 2. 15:30경 임차인인 피해자 D(남, 55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지하 A-2호를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위 거주지의 현관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4.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0월분 월세를 약속날짜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2015. 7. 15. 11:5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문고리를 풀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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