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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치과의사인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던 D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빨에 통증을 느껴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치과’로 피해자를 찾아가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새끼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직원이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진료 중인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다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로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로 가서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 돈 천만원을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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