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22. 17:5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E을 위협하는데 사용할 칼을 찾을 목적으로 D식당 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C 소유의 부엌칼(총길이 : 33cm, 칼날길이 : 19.9cm)을 손에 들고, 같은 날 19: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월세를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라고 소문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F 식당에 들어갔으나 E이 보이지 않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여, 52세)가 그녀의 남편인 H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가 제2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H에게 ‘어, 대추 따간 놈’이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편에게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넌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의 칼끝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하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H가 피고인의 손을 쳐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 G가 남의 가게에 와서 뭐하는 것이냐고 따진 것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