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은 2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결과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을 임차하여 ‘ 홀 덤’ 도박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구비한 후 공범 D을 통하여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판돈의 5%를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도박 1 회당 판돈이 최대 1,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혼자서는 도박꾼을 모집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요청하는 등 범행의 규모,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박 개장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박 범죄로 끌어들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도 오랫동안 도박을 하여 온 도박꾼들 외에 ‘ 홀 덤’ 도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 1회, 도박 범죄로 벌금형 1회 등 사행성 오락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