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E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 카페에서 ‘ 텍사스 홀 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 ‘G 보드게임 방 ’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소위 ‘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 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뱅 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도박 금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를 E에게 제공하고 도박자들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는 서빙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G 보드게임 방 ’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