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적힌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관련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적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의 처남인 E 명의로 전 남 무안군 F 건물 202호 ‘G’ 카페를 인수하여 그 곳에서 ‘ 보드게임 방’ 형태의 도박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에게 연락하여 그 곳을 찾는 도박꾼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고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 시간당 수수료(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2만 원 상당의 칩을 도박꾼들 로부터 각 수수한 다음, 게임을 마친 도박꾼들이 보유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자금을 융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박장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칩을 관리하며 카운터를 보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등 도박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그 내부에 도박 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그 무렵 딜러로 H, I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1.부터 위 도박장을 찾아온 J, K, L, M, N, O, P, Q, R, S, T, U 등 불특정 도박꾼들 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고용한 여성 딜러를 통해 카드 52 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딜러가 도박꾼들에게 각각 카드 2매를 나누어 주고 첫 배팅을 하게 한 다음( 최소 5,000원 이상 배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속칭 ‘ 학교 가기’), 딜러가 카드 3매를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놓은 후 도박꾼들에게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을 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