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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6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광주 F 지구에 속칭 ‘ 홀 덤 바 ’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은 홀 덤 바를 총괄운영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 모집, 정산과 환전, 딜러 업무, 사무실 정리 등 홀 덤 바 관리자 역할을, E은 도금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광주 서구 G 소재 H 건물 8 층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홀 덤 바에서, 10인 용 테이블 1개,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도박자 J 등을 입장시켜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도박자들 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 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 놓는 카드 5 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상한 금액 없이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속칭 ‘ 똥’ 을 뜯는다는 명목으로 10만 원 당 1만 원을 딜러 값으로 받고 판이 좀 커지면 도박 테이블에 있는 칩을 정리하면서 그 칩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간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6. 6. 1.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 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 (K) 와 A 명의 우체국계좌 (L) 로 합계 84,060,000원을 송금 받고 도박자들에게 칩을 제공한 후 그 칩을 가지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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