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 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C 보드 카페를 연 다음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 관계자’ 역할 등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 롤링’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도박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 로부터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484,905,965원 상당의 도박 금을 입금 받고, D 명의 농협 계좌 (F) 로 266,064,540원 상당의 도박 금을 입금 받고, 피고 인의 누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647,405,000원 상당의 도박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