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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1 2013고정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8.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매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및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D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D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3D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일경 285,000원을, 같은 달 16일경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3.경 D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K“, 가입신청고객란에 ”I“라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임“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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