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20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강남구 B상가에 있는 C 휴대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란에 ‘D’, ‘E’, ‘경기도 가평군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일 및 가입신청고객 각 란에 ‘2012년 12월 31일’,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D'이라고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판매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