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 21: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인 A,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친 후, 소주병을 벽 쪽으로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의자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2. 21:30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씨팔, 내 신분을 왜 알라카는데 경찰이면 다가 그리 할 일이 없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이 쥐고 있던 메모지와 볼펜을 낚아채 식당 바닥에 던지고, 메모지를 발로 짓밟고 문지른 후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를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얼굴을 H의 얼굴 쪽으로 갖다대고 “씨팔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 모가지 떼버리까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다시 H에게 “이 씨팔 놈이 미쳤네, 씨팔 놈들아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냐 모가지 떼버린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출동 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수성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죄도 없는데 왜 잡아오노 너거들 식당에 돈 받아 쳐 먹었나 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