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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4261 판결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006 (2010.01.15)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5469 (2009.06.25)

제목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입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직접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의사가 없었다면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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