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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8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나.

항 “2005. 1. 1.”을 “2015. 1. 1.”로, “2016. 12. 31.까리”를 “2016. 12. 31.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나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신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차주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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