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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771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C 대 595㎡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0 내지 13, 6 내지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서귀포시 C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 같은 도면 표시 2, 3, 4, 19, 18, 17, 16, 15,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 및 같은 도면 표시 4 내지 11,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8㎡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1 내지 1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2㎡[이하 위 (가), (나), (다), (라) 부분을 ‘이 사건 (가), (나), (다), (라) 부분‘이라고 한다

]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 (나), (라) 부분을 1985. 1. 16.경부터 20년간 점유하여 2005. 1. 1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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