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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58601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하남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5. 7. 24.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2000. 12. 2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하남시 I 잡종지 850㎡(2003. 3. 12. I 잡종지 332㎡와 O 잡종지 518㎡로 분할되었고, 2007. 5. 31. 위 I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후 I 대 332㎡를 ‘I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도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2.경부터 I 토지 지상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음식점과 공로인 K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들은 D 토지의 일부인 별지3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5㎡와 F 토지의 일부인 별지3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46, 45, 37, 38, 29,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0㎡를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E 토지의 일부인 별지3 도면 표시 28, 29, 30,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을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3) 피고들은 D 토지의 일부인 별지3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5㎡ 지상에 조경목 10주를 식재하고, F 토지의 일부인 별지3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 지상에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별지3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 지상에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였다. 4) 피고들은 G 토지의 일부인 별지3 도면 표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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