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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9 2016가단662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8분의 4, 피고 B이 8분의 2, 피고 C이 8분의 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이용가치, 당사자의 이용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4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50㎡를 피고 B의 지분 2분의 1, 피고 C의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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