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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48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갤럭시4 2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원 5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G2 1대 합계 시가 13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5, 16, 18, 19,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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