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3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드라이버로 금고 문 틈새에 넣고 재껴 문을 뜯은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8,952,335원, 미화 달러 644달러(한화 약 701,960원), 5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8장,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6장,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와 목걸이 각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도합 78,254,295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1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도난감지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2, 17, 21, 30, 35, 38, 45, 48, 49, 52, 56, 73번), 각 발생보고, 각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