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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7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9. 4. 2.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30. 02:23 경 경기 이천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놓은 일회용주사기 2개를 화장 품 냉장고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 일자), 대법 20도 15686 판결 문, 인천 지법 20 노 2372 판결 문, 인천 지법 20 고단 4269 판결 문,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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