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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며,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인천 남구 숭의동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T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19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남구 Z 소재 AA마트 인근에서 Y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3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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