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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태국 푸켓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3노21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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