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중순 18:00~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일방통행로에 정차된 E의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E에게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