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초순 저녁 무렵 부천시 F 부근 노상에 주차된 G의 번호 불상 검정색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믹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2019-H-3958),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A의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6315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