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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0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D에게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하였을 뿐 욕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 B의 이마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정도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친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 B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 버릇없이 보여서 한마디 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젊은 사람이 싸가지 없다고 몇 마디 하였다’라고 대답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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